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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서 넘어져 숨진 교인 유족과 배상 합의

    한인 교회 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바퀴 멈춤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교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교회 측이 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 변호사는 3일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합의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18년 1월 14일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장애인인 오 모씨 부부는 이날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하고 예배를 보고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주차한 차 양쪽으로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어 오씨는 자신의 차 운전석에 탑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에 오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조수석에 타기 위해 이동하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밑에 있던 바퀴 멈춤을 위한 콘크리트 시설물에 걸려 넘어졌다. 이때 입은 부상으로 오씨는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뒤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교회 측에서 경제적인 면과 편리성, 또는 교인을 위한 편의와 더 많은 교인이 참석함으로써 헌금이나 기부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이익 등을 고려해 일반 차량까지 주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퀴 멈춤 시설물을 숨진 오씨가 제대로 보지 못해 넘어졌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따라서 교회 측에서 잘못된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과실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 금전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회 측은 바퀴 멈춤을 위한 콘크리트 시설에는 푸른 색 페인트가 칠해져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사건은 비극적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동양선교교회 주차장 동양선교교회 주차장 교인 유족 배상 합의

2023-02-03

단속 불응 흑인 운전자 폭행한 귀넷 경찰 40만불 배상 합의

  귀넷 카운티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단속에 불응해 구타를 당한 흑인 남성 드미트리어스 홀린스가 4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홀린스의 변호인단은 12일 지난주 귀넷 카운티 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합의금 지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이 귀넷 카운티 역사상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합의금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귀넷 카운티 소속 백인 경찰관 마이클 본지오반니와 로버트 맥도널드는 로렌스빌에서 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은 운전자 홀린스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했다. 해당 정황이 휴대폰 영상을 통해 SNS상에서 확산돼 해고조치 됐고 이들은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홀린스는 변호인단을 통해 귀넷 카운티 경찰에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았고 두 경찰관과 관련된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비디오 감식 결과 본지오바니 경관은 저항할 의사가 없이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용의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맥도널드는 용의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등 뒤로 수갑을 채운 뒤 머리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등을 누르면서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해 12월 본지오반니는 재판에서 2019년 가중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가택연금 5개월을 선고받았고, 맥도널드도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10년과 가택연금 11개월을 선고받았다.   홀린스의 변호인단은 "귀넷 카운티가 홀린스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로 해 기쁘다"면서 "이번 합의로 홀린스가 정의를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귀넷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는 공무원들과 국가가 시민들을 보호하고 섬기겠다는 맹세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운전자 단속 카운티 경찰관 운전자 홀린스 배상 합의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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